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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21
시행일자 2014-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50-9000
품명 품명 : TENSIONER ASSY-INTEGRATED BRKT
규격 : 25280-2G115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엔진 외부에 장착하기 위한 브라켓(BRACKET)에, 벨트의 외부 접촉면을 제공하는 풀리(PULLEY)류와 아이들러(IDLER), 벨트의 장력(TENSION)을 유지하기 위한 오토텐셔너(AUTO TENSIONER)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는 제품임.

- 엔진이 구동이 되면서 발생되는 동력이 벨트에 의해 알터네이터, 에어컨, 파워스 티어링 등에 전달되며, 동력을 전달하는 벨트의 내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장력(TENSION)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 해설서 총설 역시 제17부 주2호에 따라 “(6)제84류의 특정 기타물품 예: (c)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또는 모터 내부의 부분품(크랭크샤프트·캠샤프트·플라이 휠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엔진 구동시 발생되는 동력을 전달하는 벨트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품으로, 동력과 관련한 엔진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해당물품임.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가 분류되며, 제8483.50소호에는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는 “(G) 풀리”에 대하여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그룹에는 호이스트(hoist) 등용의 풀리블록 및 프리 풀리(free pulley)도 포함된다. 프리 풀리는 전동용(傳動用)의 로프 또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예 : 구동벨트의 강력조정에 사용되는 idlers and jockey wheels).”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엔진 외부에 장착하기 위한 브라켓(BRACKET)에, 벨트의 외부 접촉면을 제공하는 풀리(PULLEY)류와 아이들러(IDLER), 벨트의 장력(TENSION)을 유지하기 위한 오토텐셔너(AUTO TENSIONER)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는 제품으로, 벨트의 동력을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벨트의 장력(tension)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프리 폴리(free pulley)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풀리”로 보아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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