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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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3.00-3000 |
| 품명 | Fish extract; KUNEN KATSUO EXTRACT; JAPAN |
| 물품설명 |
- 건조 가다랑어 35.06%, 가다랑어 22.26%, 소금 14.01%, 가다랑어 추출물, 고등어 추출물, 알코올, 물 등을 혼합 후 끓여서 여과한 갈색계 액상
- 용도 : 식품 원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어류의 엑스를 예시하면서 이러한 물품은 모두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가다랑어 주성분에 소금, 가다랑어 추출물, 고등어 추출물, 물 등을 혼합 후 끓여서 여과한 갈색계 액상으로 어류의 추출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603.0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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