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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95
시행일자 2014-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8.19-1000
품명 Knotted netting of synthetic fibre; 더원카체인(Easy grip); MALAY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합성섬유제 코디지의 그물코가 있는 결절한 망지(Knotted netting)를 수지제 가방에 소매포장한 것
[결절한 망지는 중심사가 있는 관상의 브레이드의 코디지로 결절하며 차량용 타이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한쪽 가장자리는 탄성밴드로 박음질하고 다른쪽 가장자리는 세폭직물로 횡단하여 연결한 것(크기 : 지름 약 50cm, 높이 약 33cm)]
- 용도 : 차량용 스노우 체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8호에는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끈ㆍ코디지 또는 로프로 된 결절한 망지의 물품들은 단순히 길다란 망지, 즉, 수제 또는 기계제의 그물코가 있는 결절한 직물이다. 이들은 제5607호의 끈ㆍ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제5804호의 망직물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품으로 된 망은 망의 모양으로 직접 제조되었거나 또는 소편의 망지를 합쳐서 만든 것이며 곧 바로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손잡이ㆍ고리ㆍ추ㆍ부표ㆍ코드 또는 기타 부속품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 그룹의 물품의 분류에는 영향이 없고, 이 물품은 다른 물질로 침투시켰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예: 기후나 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소호 제7315.20호에 “스키드 체인”을 세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2) 닻 및 계류용 체인 : 권양용, 견인용 및 예인용 체인, 자동차의 지활용(止滑用) 체인”을 예시하고 스키드 체인 등의 물품은 겨울용 눈길 주행시 안전운전을 위해 타이어에 부착하는 기능 및 용도를 가지며 이는 동일 기능 및 용도의 물품을 재질에 따라 품목분류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코디지의 그물코가 있는 결절한 망지(Knotted netting)로 스키드 체인과 동일 기능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8.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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