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57 |
|---|---|
| 시행일자 | 2014-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2-0000 |
| 품명 | Polyvinyl chloride cellular sheet, laminated; Door Trim-CENTER PANER 부분(원단: PVC 사용); R.KOREA |
| 물품설명 |
흑색의 염화비닐중합체 셀룰러 시트(약 67.7%)/백색의 합성섬유제 방직용 섬유(약 18.4%)/회색의 폴리우레탄제 셀룰러 시트(약 13.9%) 순으로 적층된 시트[전체 두께 약 5㎜]
- 용도 : 자동차 내장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2호에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셀룰러”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 (b)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및 (d)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염화비닐중합체의 셀룰러 시트, 방직용 섬유, 폴리우레탄제 셀룰러 시트 순으로 적층된 것으로 염화비닐중합체가 최대중량인 셀룰러 시트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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