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51 |
|---|---|
| 시행일자 | 2014-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CABLE CLIP ; PR KOREA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차의 공조 컨트롤러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BRACKET-TEMP에 CABLE을 체결하기 위한 철제 CLIP
- 파트별 기능 · CLIP 고정부 : BRAKET-TEMP에 안착하기 위해 수용 위치에 삽입되는 부분 · CABLE 수용부 : 내측으로 CABLE을 안착하기 위해 둥글게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 BRAKET 탈착부 : BRAKET에 고정하기 위한 걸림쇠 역할 부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 따라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제7307호의 해설서에서 “... 경질의 관, 탭, 연결용 피이스 등에 프랙시블 관이나 호스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고정용 또는 조임용 밴드 또는 카라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는 제7307호로 분류하지 않고 제7325호 또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ㆍ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경질의 플라스틱 튜브를 공조 컨트롤러에 부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강제 CLIP 제품으로 기타의 철강제품 중 관을 고정하기 위한 기타의 지지구로 보아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본 품은 제76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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