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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14
시행일자 2014-1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1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cellular rubber; PAD JACK, 09140 4E000; R.KOREA
물품설명 모서리를 원형(둥글게) 처리한 직사각형상의 가황한 셀룰러 연질고무제 판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제품[가로 약 126mm×세로 약 107mm, 두께 약 4mm]
- 용도 : 차량부착용(자키 고정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1) 셀룰러 고무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40류 주 제9호에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sheet)·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해설서 제4008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특히 (b) 고무의 판·시트 및 스트립[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끝을 사각 또는 성형한 것·모서리를 원형으로 한 것·가장자리를 투명하게 세공한 것·표면가공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제4014호·제4015호 또는 제4016호)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모서리를 원형(둥글게) 처리한 직사각형 형상의 가황한 셀룰러 연질고무제 판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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