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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39
시행일자 2014-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09.29-9000
품명 Wood continuously rounded along edge; Wood panel for wood blind; PR.CHNA
물품설명 오동나무를 제재한 단판의 목재로서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둥글게 연속적으로 가공하고 바니시를 도포한 것(규격 : 두께 약 3㎜ × 폭 약 50㎜× 길이 약 1,500㎜)
- 용도: 블라인드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409호에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일반적인 형상의 목재로는 (1) 가장자리 또는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해설서 제44호 총설에 따르면 "이 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목재의 분류에는 보존에 필요한 처리를 하였다는 것에 의해 영향받지 아니한다. 또한 페인트, 착색 또는 바니시 처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둥글게 연속적으로 가공한 활엽수류의 단판 목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409.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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