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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13
시행일자 2014-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9.32-0000
품명 Hose ASM-CHRG Air CLR OTLT Air ; 독일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의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해 Intercooler(CAC)에서 냉각시킨 공기를 Engine Throttle Body로 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는 Hose임
○ 재질 : Hose(폴리클로로플렌+합성섬유 보강), 연결구(플라스틱, 스틸)
* 장착차량 : 쉐보레 말리부 디젤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4009호의 용어에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엘보·플랜지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관·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파이프 및 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있는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하더라도 파이프류 또는 관류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디젤자동차의 intercooler(CAC)에서 냉각시킨 공기를 Engine Throttle Body로 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는 호스로 가황한 고무로 만든 호스에 엘보와 커넥터 등 연결구가 부착된 형태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연결구류가 부착된 고무로 만든 호스(합섬섬유로 보강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제400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4009.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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