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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91
시행일자 2014-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0.20-1000
품명 Helical springs for automobiles; SPRING-DETENT; R.KOREA
물품설명 철강제(SUS304) 나선형의 스프링( 길이 약 8mm, 직경 3㎜)
- 용도: 자동차 공조 컨트롤러 SWITCH 부품으로서 DETENT-BALL과 함께 걸림쇠 역할 및 마찰력을 유지하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15부 주 제2호나목에서 “비(卑)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판, 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는 나선형의 코일상 스프링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공조 컨트롤러 SWITCH 부품으로 사용되는 철강제 나선형의 스프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0.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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