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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09
시행일자 2014-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1-9090
품명 품명 : In/Out Remover(인아웃 제진기)
규격 : 6m(W)*5m(H)/3.04m(W)*4..45m(H)/3.01m(W)*6.0m(H)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수로에서 사용하는 제진기는 먼지같은 것을 걸러내는 것이 아닌 수로 또는 강에 떠 다니는 부유 쓰레기를 수로나 강 밖의 육상으로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수로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스크린을 일정간격으로 세워서 큰 부유물들이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은후 갈퀴 (레이크)를 수면하에서 상승시키면서 수면의 부유쓰레기( 나뭇잎 , 나뭇가지, 기타 생활쓰레기)를 건져낸 후 상승하여 스크린의 최상부에서 갈퀴(레이크를 )회전시켜 부유쓰레기를 분리하는 기계식 여과기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제8421호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Ⅱ)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 대해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에 대해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품은 배수장 또는 발전소 취수구에서, 다공성 판 형상을 한 스크린을 일정간격으로 세워서 큰 부유물들이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은후 갈퀴 (레이크)를 수면하에서 상승시켜 수로에서 수면의 부유쓰레기( 나뭇잎 , 나뭇가지, 기타 생활쓰레기)를 걸러내어 분리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물의 기타 기계식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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