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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10
시행일자 2014-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EXTN ASS'Y CTR LH ; 65613-2S0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LM차종의 리어 플로어에 위치하는 MBR ASS'Y의 좌측에 용접·장착되어 리어부의 연료펌프와 펌프 케이블 사이를 고정시키고 외부충격에 의한 바닥틀림을 방지해 주며 차체를 보강하는 역할을 함.
- 재질 : STEEL(SGARC340E)
- 사이즈 : (두께) 0.8T 250*605(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도어 및 그 부분품, 바닥용매트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LM차종의 리어 플로어에 위치하는 MBR ASS'Y의 좌측에 용접·장착되어 특별한 동작없이 연료펌프와 펌프케이블 사이를 잡아주는 고정대 역할을 하는 차체부분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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