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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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4.20-0000 |
| 품명 | Artificial wax of polyethylene glycol ; MPEG-1200 ; R.KOREA |
| 물품설명 |
왁스의 특성이 있는 백색 고상의 polyethylene glycol
- 용도 : 콘크리트 혼화제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인조왁스(때때로 "합성왁스"라고 하는 것)와 조제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왁스에는 왁스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적으로 생산된 유기물(수용성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있으며 예로서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왁스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왁스는 (1) 40℃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를 가져야 하며, (2)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10℃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 (또는 10,000cP)보다 커서는 아니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4류 주 제3호에서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추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품은 표면장력이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을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제3402호에 해당되지 않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40℃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를 가져야 하며,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10℃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 (또는 10,000cP)보다 작은 물품으로 왁스의 특성을 갖는 물품이므로 제39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왁스 특성이 있는 백색계 고상의 polyethylene glycol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4.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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