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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18
시행일자 2014-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BULB CAP;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실리콘 수지)재질의 끝부분이 둥근 형상의 CAP
- 용도 : 자동차 공조시스템 PCB 기판 A'SSY 중 BULB LAMP 위에 씌워 LAMP 작동시 공조 컨트롤러 외곽 전면에서 A/C, REC 버튼의 글자 사이로 CAP 자체의 푸른색이 빛에 관여하여 사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 수행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자동차 공조시스템 PCB 기판 A'SSY 중 BULB LAMP 위에 씌우는 플라스틱재질로 가공된 CAP 물품으로, 그 형상, 일반적인 용도를 고려할 때 특정 기기의 부분품이라고 볼 수 없어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공조시스템 PCB 기판 A'SSY 중 BULB LAMP 위에 씌우는 CAP으로써 기타 플라스틱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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