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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02
시행일자 2014-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50-2000
품명 - 품명 : Remote TV
물품설명 - 기능 및 작동원리
ㆍ 본 물품은 멀티미디어소스장치(셋톱박스, DVD플레이어, PVR, DVR 등)와 텔레비전에 각각 HDMI케이블로 연결되고, 내장된 WIFI칩으로 무선접속장치(AP)와 연결되는 기기로,
ㆍ 본 물품 전면의 WIFI버튼을 누르면 멀티미디어소스장치 등에서 HDMI케이블을 통해 입력되는 영상을 MPEG2 압축작업 후, 무선통신망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실시간으로 전송
ㆍ TV버튼을 누르면 무선통신망으로 영상이 전송되는 기능이 OFF되고, 멀티미디어소스장치에서 입력되는 영상을 본 기기와 HDMI케이블로 연결된 텔레비전으로 별도의 작업 없이 전달함

- 구성요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고, 제8525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25호에 분류되는지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25호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ㆍ 공업용의 텔레비전 송신기(예: 떨어져 있는 계기를 읽거나 또는 위험한 장소를 감시하기 위한 것)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텔레비전(television)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an electronic system of transmitting transient images of fixed or moving objects together with sound over a wire or through space by apparatus that converts light and sound into electrical waves and reconverts them into visible light rays and audible sound” <출처 : merriam-webster)으로,
제8525호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가 방송용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멀티미디어소스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을 압축하여 무선통신망을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PC로 송신하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3호, 제8525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25.5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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