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17
시행일자 2014-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PEN-HOLDER;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공조시스템 A'ssy로서 필기구를 꽂을 수 있는 플라스틱(ABS)재질의 PEN-HOLDER로서 유동성을 위하여 SPRING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자동차 공조시스템 A'ssy로서 필기구를 꽂을 수 있는 플라스틱(ABS)재질로 사출성형한 PEN-HOLDER로서 그 형상, 일반적인 용도를 고려할 때 특정 기기의 부분품이라고 볼 수 없어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공조시스템에 장착하는 플라스틱(ABS) 재질의PEN-HOLDER로서 기타 플라스틱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