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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27
시행일자 2014-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80-0000
품명 Sweet corn preparation ; UHT sweet corn puree; NEWZLND
물품설명 sweet corn을 열처리, 균질화하여 퓨레 상태로 가공한 황색 페이스트상
- 용도: 식품제조용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80호에는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sweet corn을 열처리, 균질화하여 퓨레 상태로 가공한 것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8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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