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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11
시행일자 2014-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PET FILM PATTERN RAINBOW SHIMLESS; PR.CHNA
물품설명 무색투명한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일면에 금속을 증착하여 홀로그램 효과를 나타낸 은회색계 필름(두께: 약 0.06㎜)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및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 착색·인쇄·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경미한 표면처리(금속을 증착하여 홀로그램 효과를 나타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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