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03 |
|---|---|
| 시행일자 | 2014-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90-0000 3701.10-0000 |
| 품명 | Image plate reader ; REGIUS MODEL 110HQ ; JAPAN |
| 물품설명 |
카세트(X-Ray가 조사된 Imaging Plate)를 본체에 삽입후 Laser로 조사하여 촬영된 영상을 스캔하고 이를 디지털 형태의 영상정보로 변환 후 해당 영상을 연결된 PC에 전송하는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임
<본체> ○ 주요 구성물품 및 기능 ① 본체(영상획득장치) : X-Ray가 조사된 Imaging Plate를 Laser로 조사 하여 디지털 형태의 영상정보로 변환후 해당 영상을 PC에 전송 하는 기기 (365cmX740cmX747cm) ② 카세트(Plate) : X-Ray 통하여 획득한 영상정보를 담는 도구 (36cmX43cm/36cmX36cm/28cmX36cm/25cmX30cm/20X25cm/18cmX24cm) * 본체 장비를 제어하는 PC(소프트웨어)는 제시되지 않음 |
| 결정사유 |
o 본 물품은 카세트(X-Ray가 조사된 Imaging Plate)를 본체에 삽입후 Laser로 조사하여 촬영된 영상을 스캔하고 이를 디지털 형태의 영상 정보로 변환 후 해당 영상을 연결된 PC에 전송하는 의료영상저장 전송장치와 IP(Imaging Plate)가 내장된 카세트로 구성된 물품임
o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ㆍ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를 분류됨 - 본 물품은 직접적으로 X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며, 이 물품에 삽입되는 image plate는 제37류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이 물품을 제9022호의 X선을 사용하는 기기로 볼 수 없음 o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에서 ”이 그룹에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되는바, 그 대부분이 전자식(電磁式) 또는 전자식(電子式)의 기계로서 보통 상호보완적이며 일반적으로 통계작성용 또는 회계 기타의 처리용의 장치(system)에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자료를 처리 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독하는 기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2) 광학식독취기 : 이것은 특수잉크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자는 일련의 광전지에 의하여 직접 독취되며 2진부호방법에 따라 번역된다. 이 그룹에는 또한 바코드 독취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다이오드 같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 장치로 사용되며 손에 쥐고서 작업할 수 있거나, 테이블위에 놓거나, 기계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X-Ray가 조사된 Imaging Plate를 본체에 삽입후 Laser로 조사하여 촬영된 영상을 스캔하고 이를 디지털 형태의 영상정보로 변환 후 PC에 전송하는 물품으로서 ①본체는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한 광학식 독취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1.90-0000호에 분류되며, ② IP((Imaging Plate)가 내장되어 있는 카세트는 X-선용 플레이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701.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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