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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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40-9020 |
| 품명 | Gear Box; Transmission, K1002930C; GERMANY |
| 물품설명 | 굴착기, 로더 등에 장착되는 변속기로, 엔진에서 동력을 입력받아 속도에 따라 1∼4단의 기어의 조합을 선택하여 필요한 회전력을 얻어 구동축으로 전달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는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해설하고, “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 (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E) 기어박스와 기타 변속기(토크 컨버터를 포함한다) : 이러한 것은 기계의 요구에 따라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속도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1) 기어박스 : 선택가능한 배열로 치차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치차의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는 치차의 조합방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굴착기, 로더 등에 장착되는 변속기로 엔진에서 동력을 입력받아 속도에 따라 1∼4단의 기어의 조합을 선택하여 필요한 회전력을 얻어 구동축으로 전달하는 ‘기어박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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