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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92
시행일자 2014-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6.94-0000
품명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s of headings 84.62 to 84.63; Concave basic tool; GERMANY
물품설명 한국형 위성 발사체의 추진제(연료)탱크 돔을 제작하는 Spinning Machine의 구성부품으로 Headstock과 Work holder를 체결하는 결합부로서 가공작업 수행시 working area(작업영역)을 공급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66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은 “제8456호 부터 제8465호의 공작기계 부분품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66호 호의 용어는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ㆍ자동개폐식 다이헤드ㆍ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툴홀더”을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63호에 해당하는 특정 모델의 금속 가공기계인 Spinning Machine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66.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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