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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88
시행일자 2014-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1090
품명 Wire assy - Bulb
물품설명 - 텅스텐 램프에 절연전선 및 커넥터가 연결된 물품으로 차량용 공조기 제어반 내에 장착
- 차량이 어두운 곳을 주행하게 될 때, 제어반 상의 아이콘이나 숫자 등을 밝게 해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7) 내부조명등 : 천장램프ㆍ벽램프ㆍ도보인도램프ㆍ문틀램프ㆍ계기판램프와 같은 것’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용 공조기 제어반 내에 장착되어, 어두운 곳에서 제어반 상의 아이콘이나 숫자 등을 밝게 해주는 조명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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