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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73
시행일자 201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휴대용 유아변기(SPT-10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플라스틱제 거치대, 실리콘 소재의 변기시트, 흡수패드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유아변기
결정사유 ο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거치의자와 실리콘 변기시트, 지제의 흡수패드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유아변기임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ο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변기를 완성하기 위해 나머지 구성품이 조립되는 기본 틀이 되면서 소모성 물품인 흡수패드에 비해 지속적 반복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거치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ο 관세율표 제3924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위생용품·화장용품’을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위생용품과 화장용품으로 ‘위생들통·변기·소변기·실내용 변기’등을 예시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휴대용 유아변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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