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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56
시행일자 201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1.90-9099
품명 Bis(1-butyl-3-methylcyclopentadienyl)zirconium dichloride;; R.KOREA
물품설명 - 미황색 분말상의 Bis(1-butyl-3-methylcyclopentadienyl)zirconium dichloride
- 용도 : 촉매(고분자 중합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7) 메탈알킬ㆍ메탈풀레렌과 메탈로센'을 이 호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미황색 분말상의 Bis(1-butyl-3-methylcyclopentadienyl)
zirconium dichloride로서 메탈로센에 해당하는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1.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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