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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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 CELL SAVER 5+ (원산지:USA) |
| 물품설명 | - 수술중 손실되는 혈액을 리저버용기에 모아 본체내의 혈액펌프를 통해 원심분리용 용기 안으로 이동시킨 후, 원심분리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여 신선한 혈액을 만든 후, 재주입용백에 모아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자가수혈시스템 기기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도 “(Ⅰ)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IJ) 인조견장(투석)기 (L) 휴대식기흉용기기·수혈용기기·인공거머리” 로 해설하면서 다양한 의료용기기들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수술중 손실된 혈액을 원심분리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여 신선한 혈액으로 만든 후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여 수혈하는 기타의 의료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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