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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86
시행일자 201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 CELL SAVER 5+ (원산지:USA)
물품설명 - 수술중 손실되는 혈액을 리저버용기에 모아 본체내의 혈액펌프를 통해 원심분리용 용기 안으로 이동시킨 후, 원심분리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여 신선한 혈액을 만든 후, 재주입용백에 모아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자가수혈시스템 기기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도 “(Ⅰ)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IJ) 인조견장(투석)기 (L) 휴대식기흉용기기·수혈용기기·인공거머리” 로 해설하면서 다양한 의료용기기들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수술중 손실된 혈액을 원심분리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여 신선한 혈액으로 만든 후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여 수혈하는 기타의 의료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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