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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51
시행일자 201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 Cargo Tray, GSUS ; R.KOREA
물품설명 - TPE(Thermoplastic elastomer) 재질로 자동차의 트렁크에 맞도록 특정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자리는 이물질 등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높이 약 8㎜로 성형되어 있는 플라스틱제 물품(크기: 1482*1075㎜, 두께 2㎜)
- 용도 : 차량 내부 트렁크의 바닥에 장착되어 매트대용으로 사용(소모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특정 형상으로 성형된 TPE(Thermoplastic elastomer) 재질의 플라스틱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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