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50
시행일자 201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09.99-9000
품명 Ginger sprouts, fresh ; 생강 싹 ; PR.CHNA
물품설명 - 신선한 상태의 생강 어린순(길이 약 6~7cm 불규칙함)
- 용도 : 식용(초절임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제7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조(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 포함)시킨 채소(이 류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신선한 생강의 어린순으로 그 밖의 채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0709.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