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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85
시행일자 201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11.92-0000
품명 양봉도구 ; 중국
물품설명 - 용도 : 벌통 내검시 사용하는 칼로 상태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냄
- 재질 : 칼(스테인리스스틸), 손잡이(나무)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류 총설에 “(A) 특정 예외물품(예:기계식 톱의 날)을 제외한, 손으로 사용하는 공구(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11호의 용어에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양봉가용칼”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양봉시 사용하는 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21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211.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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