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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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11.92-0000 |
| 품명 | 양봉도구 ; 중국 |
| 물품설명 |
- 용도 : 벌통 내검시 사용하는 칼로 상태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냄
- 재질 : 칼(스테인리스스틸), 손잡이(나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류 총설에 “(A) 특정 예외물품(예:기계식 톱의 날)을 제외한, 손으로 사용하는 공구(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11호의 용어에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양봉가용칼”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양봉시 사용하는 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21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211.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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