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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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1.90-4000 |
| 품명 | 숫벌포크(양봉도구) ; 중국 |
| 물품설명 | - 숫벌의 번데기나 숫벌집 제거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류 총설에 “(A) 특정 예외물품(예:기계식 톱의 날)을 제외한, 손으로 사용하는 공구(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01호의 용어에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에 사용되는 수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포크(건초용 쇠스랑 포함)”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양봉시 사용하는 포크모양 도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2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201.90-4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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