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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81
시행일자 201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1.90-4000
품명 숫벌포크(양봉도구) ; 중국
물품설명 - 숫벌의 번데기나 숫벌집 제거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류 총설에 “(A) 특정 예외물품(예:기계식 톱의 날)을 제외한, 손으로 사용하는 공구(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01호의 용어에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에 사용되는 수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포크(건초용 쇠스랑 포함)”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양봉시 사용하는 포크모양 도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2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201.9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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