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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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03.90-0000 |
| 품명 | 봉솔(양봉도구) ; 중국 |
| 물품설명 |
○ 용도 : 벌을 소비면으로부터 쓸어내는데 사용되는 솔
○ 재질 : 솔(돼지털), 손잡이(나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603호의 용어에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롤러스퀴지를 제외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B) 기타의 비와 브러시 그룹에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비와 브러시는 비 또는 브러시의 자루의 말단 또는 두부에 탄력성 또는 유연성이 있는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조그맣게 결속시켰거나 다발상의 것을 심은 것 또는 페인트브러시와 같이 짧은 자루의 끝에 억센 털 또는 섬유의 다발을 견고하게 고착시킨 것으로 구성...(이하생략)”고 설명하면서 - “이 그룹에는 광범위한 원료가 비와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데 (A) 동물성의 것 : 돼지 또는 멧돼지의 강모...(이하생략)로 제조한 비와 브러시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양봉시 벌을 쓸어내는 솔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6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603.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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