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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98
시행일자 2014-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609.0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1-29호)
변경후 세번 7616.99-9090
품명 - Va-Q-tainer
물품설명 - 반복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 된 용적이 2.46㎥의 네모난 각이 진 용기로 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지대가 결합된 형태
- 진공단열 판넬을 이용하여 외부온도를 차단하므로 온도에 민감한 물품, 특히 제약 및 생명공학용 물품 등을 운송하며 항공 및 도로에 의한 운반용으로 사용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609호에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컨테이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ㆍ철도ㆍ해상 또는 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되었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로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 및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ㆍ링ㆍ카스터ㆍ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앞에서 문앞까지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설하면서 ”부패성식품 또는 물품용의 단열컨테이너“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용기로 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지대가 결합된 항공 및 도로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콘테이너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609호의 용어)에 의거 제8609.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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