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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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0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609.0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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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 Va-Q-tainer | ||||
| 물품설명 |
- 반복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 된 용적이 2.46㎥의 네모난 각이 진 용기로 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지대가 결합된 형태
- 진공단열 판넬을 이용하여 외부온도를 차단하므로 온도에 민감한 물품, 특히 제약 및 생명공학용 물품 등을 운송하며 항공 및 도로에 의한 운반용으로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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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609호에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컨테이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ㆍ철도ㆍ해상 또는 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되었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로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 및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ㆍ링ㆍ카스터ㆍ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앞에서 문앞까지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설하면서 ”부패성식품 또는 물품용의 단열컨테이너“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용기로 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지대가 결합된 항공 및 도로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콘테이너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609호의 용어)에 의거 제8609.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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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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