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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70
시행일자 201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KT-OVER HEAD CONSOLE MT`G; EU; 83656-59000; KR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승합차) 천장에 실내등을 고정하고 그와 관련된 WIRE를 고정, 정리하는 철강제(SGACC)의 물품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명하고,‘브래킷, 파스닝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 건은 자동차 천장에 실내등을 고정하고 그와 관련된 WIRE를 고정, 정리하는 철강제(SGACC) 물품이므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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