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70 |
|---|---|
| 시행일자 | 2014-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KT-OVER HEAD CONSOLE MT`G; EU; 83656-59000; KR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승합차) 천장에 실내등을 고정하고 그와 관련된 WIRE를 고정, 정리하는 철강제(SGACC)의 물품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명하고,‘브래킷, 파스닝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 건은 자동차 천장에 실내등을 고정하고 그와 관련된 WIRE를 고정, 정리하는 철강제(SGACC) 물품이므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