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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74
시행일자 201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피부미용기기(Aqua Peeling System) ; InnoFacial CD700 ; 220-240v 50-60Hz ; KR
물품설명 ㅇ 음압(negative pressure*)을 이용하여 피부 클렌징과 각질제거 등피부의 노폐물을 흡입하고 영양성분을 도포하는 기능의 피부미용기기
- 흡입압력: 250~700mmHg
- 정격전압: AC 220~240V, 50/60Hz
- 크기: 430×440×880mm (W×D×H)

ㅇ 솔루션(미용수) 도포 및 솔루션/노폐물 흡인 진행 원리(화주제시)
① 제품이 동작하면 펌프가 동작하여 음압이 발생되고, 피시술자 피부에 닿을 경우 이 음압에 의하여 피시술자 피부의 물질들이 흡인
② 동시에, 부품간 직렬 연결 내 유일한 압력 누수 발생 부위가 막히게 되고, AC 펌프의 음압이 솔루션에 온전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솔루션이 피시술자 피부에 도포

ㅇ 기능 및 용도(화주제시)
- 의도한 미용수와의 조합된 사용을 통해 피부 속 노폐물의 제거
- 사용처 : 피부 미용? 등
- KC인증(자율안전- 전기전자) 등록 제품
(의료행위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기기로서“질병의 예방, 진단, 경감”과는 관련이 없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 해설서에서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하여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이 물품은 음압을 통해 피부 표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영양성분을 도포하는 피부미용 관리라는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지는 전기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이 물품은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으며 제16부또는 이 류의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피부미용이라는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정형 기기로 볼 수 없는 물품이므로,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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