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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48
시행일자 201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2.10-0000
품명 Polypropylene, in primary form; S-2202K; R.KOREA
물품설명 - Polypropylene(약 67.8%), 유리섬유(약 20.6%), 탈크, Black M/B, 내열안정제, 활제 등으로 조성된 흑색 펠릿상(길이 3~4㎜)
- 용도 : 플라스틱 사출물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10호에 “폴리프로필렌”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 및 프로필렌공중합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의 ‘일차제품’에서 “분·입 또는 플레이크 형상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되며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 또는 경화제(교차결합제)·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주성분에 유리섬유, 탈크, 내열안정제, 활제 등의 충전제 및 첨가제를 혼합한 일차제품 형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2.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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