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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97
시행일자 2014-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6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47호)
변경후 세번 8518.30-9000
품명 - HEADPHONES; PF560141BA
물품설명 - 헤드셋 본체, 충전용 USB케이블, 케이블 잭, 휴대용 케이스, 사용자 설명서가 하나의 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있는 형태
-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서 무선으로 휴대폰 등과 근거리에서 음성 또는 음악 등을 송수신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통칙 제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본 물품은 헤드셋, 충전용 USB케이블, 케이블 잭 등이 소매 포장되어 있는 형태로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 보면 헤드셋에 있음
- 그러나 본 물품의 헤드셋은 제8517호제8518호가 결합된 제16부주3호의 복합기계로 주기능을 검토해 보면
- 본 물품은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음성 또는 음악 등을 송수신하는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물품으로 제8518호의 헤드폰 기능보다는 제8517호의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무선으로 송수신을 위한 기기”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수신을 위한 기기 그룹에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 기타 통신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서 무선으로 음성 또는 음악 등을 송수신하는 기타의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통칙 제3(나)호, 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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