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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04
시행일자 2014-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PU PAD(제시품명: Bell Housing Cover), 95242020
물품설명 - 차량의 엔진 하단부에 장착되어, 엔진의 떨림과 소음을 흡수하는 역할 수행
- 제조공정 : PU 발포·성형 → Steel 브라켓 부착 → 제품 검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을 장착 위치의 형상에 맞도록 발포·성형한 물품으로, 차량의 엔진 하단부에 장착되어 엔진의 떨림과 소음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
? 따라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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