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68 |
|---|---|
| 시행일자 | 2014-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1029 |
| 품명 |
MAIN WINDOW(USE: MOBILE)
- MU61-S00267, KBGTS5360KTL, TOTORO |
| 물품설명 |
ο 물품 개요
- 아크릴(MRS-58T) 시트를 직사각형 크기로 NC절단하여 모서리를 둥글게 가 공한 후 투명창을 제외한 부분에 IR, ICON, logo, BM, Hole가공 처리된 99.12mm × 53.21mm × 1mm크기의 물품 - 용도 : Mobile Phone용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절단, Hole 가공후 IR 잉크 등을 인쇄 가공하여 휴대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16부 주2나,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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