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84 |
|---|---|
| 시행일자 | 2014-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3.90-0000 |
| 품명 | Other machine-tools for working metal; Heavy-Duty Spining Machine with Combined SC/CNC Control; SC250; GERMANY |
| 물품설명 |
디스크상의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가공물 홀더에 장착하여 회전(spin)시키면서 유압에 의하여 작동하는 ball 상의 tool(롤러)로 회전하는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조금씩 밀면서 변형시켜 알루미늄 dome 모양으로 가공하는 설비
- 용도 : 한국형발사체 1단 돔 스피닝 가공용 - Headstock : workpiece를 회전시키는 역할 - Compound rest : roller의 좌표를 이동시켜 workpiece를 원하는 형상으로 가공하는 역할 - Tailstock : convex 스피닝을 수행할 때 blank를 고정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63호에는 “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ㆍ해머링ㆍ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ㆍ접음ㆍ교정ㆍ펼침ㆍ전단ㆍ펀칭ㆍ낫칭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따른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를 분류하나 본 물품은 재료를 제거하거나 프레싱 방식으로 가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8462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제8463호의 해설서에서는 “제8462호의 공작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재료를 절삭가공하지 않고 금속ㆍ또는 서메트를 가공하는 기계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7) 스피닝선반 : 이들 기계는 금속을 변형시킴으로써 작동하는 사실 때문에 제8458호의 기계와는 다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롤러의 회전 및 유압으로 밀어 소재를 변형하여 돔 형상으로 가공하는 공작기계이므로 기타의 금속 가공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63.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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