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33 |
|---|---|
| 시행일자 | 2014-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0.20-1000 |
| 품명 | Helical springs for automobiles; SPRING-RETURN TGS TB; R.KOREA |
| 물품설명 | 철강(PW-2) 재질의 나선형 스프링(규격 : 56mm×13mm)으로 자동차의 기어에 사용하며 기어변속시 원위치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15부 주 제2호나목에서 “비(卑)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판, 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는 나선형의 코일상 스프링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변속기에 사용되는 철강으로 만든 나선형 스프링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0.2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