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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95
시행일자 2014-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0.90-0000
품명 Vegetable, mixed, frozen; MIXED VEGETABLES; U.S.A
물품설명 - 당근조각, 낟알의 스위트콘, 완두콩, 껍질콩, 라마콩을 블랜칭한 후 혼합,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 소매포장(내용량 1,134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0710.90소호에는 "채소류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된다." 및 "냉동법으로 저장처리되는 채소의 주요한 종류로는 감자·완두·콩·시금치·스위트콘·아스파라거스·당근 및 사탕무 뿌리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7류 총설에서는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당근조각, 낟알의 스위트콘, 완두콩, 껍질콩, 라마콩을 열처리 후 혼합, 냉동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710.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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