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89 |
|---|---|
| 시행일자 | 2014-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90-0000 3701.10-0000 |
| 품명 | Image plate reader; REGIUS MODEL 210; JAPAN |
| 물품설명 |
- 개요
X-RAY를 이용하여 이미지가 형성된 IP(Imaging Plate)에 Laser로 조사하여 촬영된 영상을 스캔하고 이를 디지털 형태의 영상정보로 변환 후 해당 영상을 PC에 전송하는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임 ※ 구성요소는 ①본체(영상획득장치), ②IP(Imaging Plate)가 내장된 카세트(규격 14“×17”/14“×14”/11“×14”/10“×12”/8“×10”)③PC(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나, PC(소프트웨어)는 제시되지 않음 - 구성물품 및 기능 ① 본체 : Imaging Plate를 사용하여 획득한 X-Ray 영상을 스캔하여 PC에 전송하는 장치 ② IP(Imaging Plate) : X-Ray를 통하여 획득한 영상정보를 담는 도구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X-RAY 영상이 형성된 IP(Imaging Plate)를 영상획득장치인 본체에 삽입? Laser로 조사하여 영상을 스캔하고 이를 디지털 형태의 영상정보로 변환 후 PC에 전송하는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와 IP(Imaging Plate)가 내장된 카세트로 구성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X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나, 이 물품은 직접적으로 X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며, 이 물품에 삽입되는 image plate 또한 제37류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이 물품을 제9022호의 X선을 사용하는 기기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에서 ”이 그룹에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되는바, 그 대부분이 전자식(電磁式) 또는 전자식(電子式)의 기계로서 보통 상호보완적이며 일반적으로 통계작성용 또는 회계 기타의 처리용의 장치(system)에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자료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독하는 기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2) 광학식독취기 : 이것은 특수잉크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자는 일련의 광전지에 의하여 직접 독취되며 2진부호방법에 따라 번역된다. 이 그룹에는 또한 바코드 독취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다이오드 같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 장치로 사용되며 손에 쥐고서 작업할 수 있거나, 테이블위에 놓거나, 기계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X-RAY 영상이 형성된 IP(Imaging Plate)를 Laser로 조사하여 디지털 형태의 영상정보로 변환 후 PC에 전송 하는 물품으로서 ①본체는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한 광학식 독취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1.90-0000호로 분류되며 ② IP(Imaging Plate)가 내장되어 있는 카세트는 X-선용 플레이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701.1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