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65 |
|---|---|
| 시행일자 | 2014-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2-2090 |
| 품명 | - USB CABLE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으로 피복 절연한 접속자가 부착된 케이블로 PC와 키보드간의 입출력 신호와 전원을 전달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85류 총설에 “전도성 또는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를 제8544호 등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되며, 절연재료는 고무·종이·플라스틱 등으로 피복절연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ㆍ잭ㆍ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C와 키보드간의 입출력 신호와 전원을 전달하는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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