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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59
시행일자 2014-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2-1090
품명 Printing machinery; FUJIFILM THERMAL PHOTO PRINTER ASK-2500; JAPAN
물품설명 ㅇ 자동자료처리 기기와 연결하여 데이터(이미지 파일)를 받아 출력하는 염료-승화 방식의 디지털 사진출력 프린트임
※ 염료-승화 방식이란 프린트 내부에 잉크리본을 삽입하여 염료를 열승화 시켜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식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에서 “상기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II) 기타 인쇄기ㆍ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A) 프린터에서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Ⅰ)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 자동자료처리기계 ...)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으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잉크젯·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제8443.31호·제8443.32호의 소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별도로 제시되었으므로 제8443호에 분류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하기만 하면 이미지 등 데이터를 받아 사진용지에 컬러 인쇄하는 열인쇄방식의 염료승화형 프린터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는 프린터로서 레이저, 도트매트릭스, 잉크젯 방식이 아닌 기타의 프린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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