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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15
시행일자 201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Avocado preparation; EXTREME SUPREME GUACAMOLE; MEXICO
물품설명 아보카도 77%, 정제수, 토마토, 양파, 소금, 비타민 C 등으로 조제된 녹색계 페이스트를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907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ㆍ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보카도 77%, 정제수, 토마토, 양파, 소금, 비타민 C 등으로 조제된 녹색계 페이스트를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907g)으로 아보카도 과육이 물품에 주요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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