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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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Avocado preparation; EXTREME SUPREME GUACAMOLE; MEXICO |
| 물품설명 |
아보카도 77%, 정제수, 토마토, 양파, 소금, 비타민 C 등으로 조제된 녹색계 페이스트를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907g)
-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ㆍ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보카도 77%, 정제수, 토마토, 양파, 소금, 비타민 C 등으로 조제된 녹색계 페이스트를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907g)으로 아보카도 과육이 물품에 주요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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