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25 |
|---|---|
| 시행일자 | 2014-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404.90-9000 |
| 품명 | Cassaba stem, cutted, dried; 카사바 줄기(Cassava stalks); POLAND |
| 물품설명 |
- 4~6cm 길이로 절단하여 건조한 회갈색 카사바 줄기
- 용도 : 버섯 재배용 배지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카사바(cassava)의 줄기를 절단하여 건조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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