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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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0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209.00-1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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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Brewery vinegar; 청정원 홍초 마테레몬; R.KOREA | ||||
| 물품설명 |
- 마테분말, 레몬농축액, 사과농축액 등을 혼합 발효하여 얻어진 양조식초에 액상과당, 저감미당, 올리고당을 혼합한 적갈색 액상[총산(초산으로서, w/v%) : 약 1.6%]
- 용도 : 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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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209.00-1000호에는 "양조식초"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식초와 식초대용물은 사철쑥과 같은 식물로 향미를 내게하거나 향신료를 함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당시럽을 첨가한 양조식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9.0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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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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