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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26
시행일자 2014-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9.00-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6호)
변경후 세번 2106.90-1020
품명 Brewery vinegar; 청정원 홍초 마테레몬; R.KOREA
물품설명 - 마테분말, 레몬농축액, 사과농축액 등을 혼합 발효하여 얻어진 양조식초에 액상과당, 저감미당, 올리고당을 혼합한 적갈색 액상[총산(초산으로서, w/v%) : 약 1.6%]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209.00-1000호에는 "양조식초"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식초와 식초대용물은 사철쑥과 같은 식물로 향미를 내게하거나 향신료를 함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당시럽을 첨가한 양조식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9.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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