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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24
시행일자 2014-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1.90-0000
품명 Ethylene copolymers, in primary form; LLDPE UT404; R.KOREA
물품설명 - 에틸렌과 부텐의 공중합체인 백색 반투명한 펠리상(에틸렌 단량체의 중량비 95%미만 / 크기 약 4mm)
- 용도 : 필름(스트레치 랩)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소호주 제1호에서 “이 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다음 각 목에 따라서 분류한다. 가목에서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 -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예: 폴리에틸렌·폴리아미트-6.6)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 단위나 단량체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품은 Ethylene과 Butene의 공중합체로 Ethylene의 중량이 100분의 95미만이므로 제3901.10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Ethylene-butene 공중합체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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