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63 |
|---|---|
| 시행일자 | 2014-1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 품명 : BRACKET-TEMP
- 모델 : 자동차 공조 CONTROL ASSY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자동차 공기조절기 제어부의 뒷면에 장착되어, 피니언과 래크를 고정시켜주기 위해 특정한 형태로 제작된 플라스틱제 부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부분품을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卑)금속제틀과 거울”로 정의하고 있고,
ㆍ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39류)”을 제외하므로, 본건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을 분류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함 ㆍ 본 건 물품은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재질에 따라 제39류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공기조절기 제어반 뒷면에 장착되어 다른 부품들을 고정 및 지지해주는 플라스틱제 장착구 및 브래킷과 유사한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5부 주 제2호,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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