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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05
시행일자 201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1.90-9000
품명 Polyketone resin, in primary form; Hyosung Polyketone, POK, Polyketone; R.KOREA
물품설명 미백색 펠릿상의 Polyketone resin(크기 약 3㎝)
- 용도 : 플라스틱 사출물이나 Pipe, Tube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을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일차제품(primary foam)’은 나목에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의 폴리케톤 수지로 제3901호부터 제3910호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 수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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