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05 |
|---|---|
| 시행일자 | 2014-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1.90-9000 |
| 품명 | Polyketone resin, in primary form; Hyosung Polyketone, POK, Polyketone; R.KOREA |
| 물품설명 |
미백색 펠릿상의 Polyketone resin(크기 약 3㎝)
- 용도 : 플라스틱 사출물이나 Pipe, Tube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을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일차제품(primary foam)’은 나목에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의 폴리케톤 수지로 제3901호부터 제3910호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 수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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