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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88
시행일자 2014-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20-0000
품명 Stuffed pasta ; Mix Dimsum(혼합만두) ; PR.CHNA
물품설명 밀가루, 전분 등으로 만든 외피 내부에 새우육, 생선육, 각종 야채 등으로 속을 채운 4종의 파스타를 냉동한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의 용어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 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902.20호에는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ㆍ어류ㆍ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채소ㆍ소스ㆍ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 속을 채운 파스타는 완전히 끝부분을 봉한 것(예: 레비오리)ㆍ봉합하지 않은 것(예: 카넬로니) 또는 층상으로 되어 있는 것(예: 라사그네)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밀가루, 전분 등으로 만든 외피 내부에 새우육, 생선육, 각종 야채 등으로 속을 채운 파스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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