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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51
시행일자 2014-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품명 : PNL - SIDE, LH
모델 : LFA M135LFDAA01
규격 : SGAFC590DP 60/60 0.7*56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의 전면부를 구성하는 모듈인 FEM(Front End Module) Carrier Ass'y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프레스방식으로 제작된 패널 양 끝단을 SPOT용접으로 FEM carrier Ass'y에 부착하여 차량 충돌시 강성/강도를 확보하고 Radiator 및 Horn이 장착되는 Carrier Ass'y를 구성하는 철강제의 패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도어 및 그 부분품, 바닥용매트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차량의 FEM에서 강성을 지지하고 Radiator 및 Horn이 장착되는 Carrier Ass'y를 구성하는 철강제의 패널로 17부 주 2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고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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